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 정관

2023. 1. 16 제정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법인”이라 한다), 약칭은 “바른언 론”이라 하며 영문명은 citizens’ action for true media(CATM)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부 또는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조(목적)
법인은 올바른 여론의 조성을 위협하는 언론의 왜곡 보도와 허위 정보를 감시하 고 진실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 의 공정 보도 풍토와 건전한 국민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언론 모니터링 및 아카이브 사업
  2. 인터넷 신문 등 매체의 운영
  3. 회원 및 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
  4. 기업과 경제 관련 공정한 언론 및 정보 환경 조성
  5. 가짜뉴스 등 피해 구제·대응 활동
  6. 관련 여론조사의 수행
  7. 관련 연구. 용역 사업의 수행
  8. 법인의 목적 실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의 선정·포상
  9.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정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 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발기인 총회에서 임원으 로 선임된 자는 등기일에 정회원이 된다.
③ 법인의 후원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후원 등을 목적으로 가입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별도의 승인 없이 후원회비 약정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다.
④ 회원의 자격과 수, 가입 절차, 회비와 그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총회 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설립하는 때의 규약은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법인의 운 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후원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전조 제4항의 규약이나 이사회 의결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② 납부한 회비는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① 정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후원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지위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위가 정지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인(공동대표)
  2.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② 임원은 정회원이거나 정회원 아닌 자는 선임으로 정회원이 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설립하는 때의 임원은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등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공동 의장이 된다.
② 공동 이사장 및 공동 의장으로서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 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공동 이사장 중 1인의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 시에는 나머지 이사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공동 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 수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 회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공동 이사장 1인 또는 모두가 궐위 되는 경우는 나머지 이사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궐위 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6조(고문단)

①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뜻을 함께하는 각계 원로들로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17조(운영자문단)

① 법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운 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18조(법률지원단)

① 법인의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과 내외부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제반 지 원을 목적으로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전문가는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19조(운영 등의 규정)
제16조~제18조의 조직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공동 이사장이 상호 협의하여 소집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법인이 설립되는 해의 정기총회는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다 만, 정회원의 수가 재적 이사 수의 5배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기한 내 총회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총 회의 소집을 요구한 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으 며, 그래도 소집을 거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제 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부 또는 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등 중요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 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공동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법인이 설립되는 해의 임시이사회 는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기한 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자는 1차에 한하여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으 며, 그래도 소집을 거부하고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부 또는 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정회원, 후원회원의 정기 또는 부정기 회비, 특별회비 등 회비 및 목적사업의 수입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부금은 그 금액이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등록된 이후부터 수입 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설립된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은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제35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제32조 단서 규정에 따라 기부금을 접수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 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9(사무총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 사무총장과 국장을 비롯한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설 립하는 때의 사무총장은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④ 사무총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로 하고, 연임 여부는 전항 본문의 절차 를 거쳐 정한다.
⑤ 사무총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