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 정관
2023. 1. 16 제정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법인”이라 한다), 약칭은 “바른언 론”이라 하며 영문명은 citizens’ action for true media(CATM)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부 또는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조(목적)
법인은 올바른 여론의 조성을 위협하는 언론의 왜곡 보도와 허위 정보를 감시하 고 진실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 의 공정 보도 풍토와 건전한 국민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언론 모니터링 및 아카이브 사업
- 인터넷 신문 등 매체의 운영
- 회원 및 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
- 기업과 경제 관련 공정한 언론 및 정보 환경 조성
- 가짜뉴스 등 피해 구제·대응 활동
- 관련 여론조사의 수행
- 관련 연구. 용역 사업의 수행
- 법인의 목적 실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의 선정·포상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정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 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발기인 총회에서 임원으 로 선임된 자는 등기일에 정회원이 된다.
③ 법인의 후원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후원 등을 목적으로 가입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별도의 승인 없이 후원회비 약정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다.
④ 회원의 자격과 수, 가입 절차, 회비와 그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총회 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설립하는 때의 규약은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법인의 운 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후원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전조 제4항의 규약이나 이사회 의결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② 납부한 회비는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① 정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후원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지위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위가 정지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2인(공동대표)
-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이하
② 임원은 정회원이거나 정회원 아닌 자는 선임으로 정회원이 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설립하는 때의 임원은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등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공동 의장이 된다.
② 공동 이사장 및 공동 의장으로서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 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공동 이사장 중 1인의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 시에는 나머지 이사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공동 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 수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 회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공동 이사장 1인 또는 모두가 궐위 되는 경우는 나머지 이사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궐위 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6조(고문단)
①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뜻을 함께하는 각계 원로들로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17조(운영자문단)
① 법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운 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18조(법률지원단)
① 법인의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과 내외부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제반 지 원을 목적으로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전문가는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19조(운영 등의 규정)
제16조~제18조의 조직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공동 이사장이 상호 협의하여 소집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법인이 설립되는 해의 정기총회는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다 만, 정회원의 수가 재적 이사 수의 5배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기한 내 총회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총 회의 소집을 요구한 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으 며, 그래도 소집을 거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제 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지부 또는 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등 중요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 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공동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법인이 설립되는 해의 임시이사회 는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기한 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자는 1차에 한하여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으 며, 그래도 소집을 거부하고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지부 또는 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정회원, 후원회원의 정기 또는 부정기 회비, 특별회비 등 회비 및 목적사업의 수입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부금은 그 금액이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등록된 이후부터 수입 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설립된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은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제35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제32조 단서 규정에 따라 기부금을 접수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 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사무총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에 사무총장과 국장을 비롯한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설 립하는 때의 사무총장은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④ 사무총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임기로 하고, 연임 여부는 전항 본문의 절차 를 거쳐 정한다.
⑤ 사무총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